봉태규, 출연료 횡령 前 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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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봉태규의 전 소속사 대표가 봉태규의 출연료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4일 탤런트 봉태규의 출연료를 보관하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방송한 SBS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한 봉태규의 출연료 1억9000만원을 지급 받아 그에게 지급해야 할 1억2900여만 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봉태규는 영화 ‘생존’(가제)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 돼 첫 스릴러 연기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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