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사전조사 문건 유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 부원장보는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사례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사 관련 자료 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국민은행 사전검사 내역이 기록된 문건을 유출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이 사전조사 내역을 유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KB금융과 국민은행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