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과소계상 제재 왜 늦어지나

입력 2010-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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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협의, 피조사인 소환 남아...상반기 중 결론날 듯

SC제일은행의 1000억원 이상 순이익 과소계상(회계장부에 이익을 줄여 계산)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

특별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수정된 순이익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SC의 피조사인을 누구로 선정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순이익 과소계상에 대한 제재 안건은 오는 21일 실시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빠졌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SC제일은행의 제재 여부는 그보다 훨씬 미뤄진 상반기 중에 결론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SC제일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가 미뤄진 이유는 국세청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피조사인을 소환해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국세청과 함께 순이익을 1000억원 이상 적게 작성해 세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SC제일은행은 전산오류라고 해명하며 과소계상에 대해 누락된 세금을 전액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을 고의적으로 줄였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통상적인 사실관계를 특별조사하는 단계"라며 "세금 문제는 하나씩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조사인에 대한 특별검사도 난감한 문제이다. 이번 과소계상 건은 현 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이 아닌 데이비드 에드워드 전 행장 재임시 발생했다. 영국으로 돌아간 데이비드 에드워드 전 행장을 소환할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영국에 있는 금융인을 소환하려면 영국 금융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전 행장을 소환할 수 없다면 대리인 또는 관련 실무자를 피조사인으로 소환해야 하는데 피조사인 적격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과소계상건은 SC제일은행이 국제회계기준을 악용해 영국 본점의 비용과 부실을 처리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본사와 직접 관련된 인물을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전 은행장을 소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제재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국세청과의 협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1~2개월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C제일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중징계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SC제일은행의 과소계상 자진 납부에 대해 정상참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SC제일은행의 경영행태에 대해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면 자기 잇속만 차리는 외국계 은행의 버릇을 고칠 기회를 노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 심의를 통해 외국계 은행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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