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제작된 영화 '백백교'의 한장면 (사진=영화' 백백교' 캡쳐)
일제가 부검한 백백교 교주와 기생 명월이의 인체 표본 보존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모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 중인 인체 일부를 폐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건 이들은 "일본 경찰이 부검 중 무단으로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해방 이후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을 중단하고 적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체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공익 및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국과수에서 보관중인 백백교 교주의 두상과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는 남성적 시각이나 성적 호기심에 근거해 표본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