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설명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 사항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포함된 타임오프제가 노조의 정치공세에 밀려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나선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난 13년 유예되는 동안 개선되지 않아 급여 지급금지 원칙이 견지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는 회계처리업무, 총회 개최 관련 업무 등 필수적 노조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되겠지만, 파업준비 등과 같이 노사의 갈등요소가 내포된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동떨어진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