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입력 2010-01-19 13:38 수정 2010-03-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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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 중복 땐 세금추징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빼놓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취학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이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일용직소득, 1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600만 원 이하 연금 소득, 분리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

나이가 부양가족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하 부모님의 신용카드공제, 20세 초과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님공제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 중 단 한사람만 공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맞벌이부부가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중복공제로 적발돼 차후 세금을 추징한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새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돼 부양가족일 경우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하기 쉽다. 이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생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구입비 공제를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20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 교육비공제는 취학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는 것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가능하다.

세대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 전화해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해 1:1 상담이 가능하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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