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 원형지 공급 지역별 탄력적 운영

입력 2010-0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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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세종시지원단 회의

정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원형지 공급면적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세종시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발전 방안 발표 이후의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계획, 여타 지역사업 점검 및 보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전부개정과 대체입법 양 측면 모두를 감안해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게 준비토록 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해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 현재도 원형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지만 앞으로 보다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혁신도시는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가 규정돼 있다.

다만 혁신·기업도시는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 허용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등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등에 추가 검토키로 했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무주·영암·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시 주진지원단장 권도엽 1차관은 "정부와 기업·대학간에 체결된 MOU를 계기로 유치기업과 대학들이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또한 법령 개정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혁신도시 등 각 지역 현안 사업들이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의해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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