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층, 난방요금 혜택 대상 확대

입력 2010-0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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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에너지 가격동향 및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 발표

지식경제부는 올해 겨울 한파가 지속한데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국제 유가가 배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요금 혜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도시가스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중 개별난방 사용주택 거주자에게만 평균 11.4%(81원/㎥)의 할인 혜택이 있었지만 2월 사용분부터 중앙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 속한 3만가구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지역난방은 국민임대주택 8만호와 사회복지시설 32곳에 대해 기본요금이 감면됐으나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을 수혜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선별중이다.

대상자가 분류되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까지 지역난방 요금도 소급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됐던 연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 지급도 1월말까지 추가로 선정해 8만4000가구로 늘일 방침이다.

또한 소년소녀가구 등에 등유나 난방용 프로판을 지원하는 '긴급 에너지지원사업'은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혜택은 동절기 뿐 아니라 연중 계속되며 신청 방법은 조만간 발표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서민층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게획이다.

LPG(액화석유가스)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석유제품을 포함한 LPG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안정성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실태 관련 통합DB를 구축해 수혜대상자의 범위와 최소 에너지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할인제도는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해 '에너지복지 장기발전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사회복지시설과 시민거주 주택의 가스ㆍ전기 시설을 무료로 점검하고 3월말까지 겨울철 에너지 공급 중단과 배달 기피, 누전·가스누출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는 에너지콜센터(02-780-1254)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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