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입력 2010-01-2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시속 60km 이하의 도로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속도가 시속 60㎞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해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했던 승용차 중간 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강화(700㎜→800㎜)하고, 설치대상 차종(승용차→ 4.5톤 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하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에 맞도록 수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1일 관보에 게재되고, 같은 날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697)에서 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82,000
    • -1.35%
    • 이더리움
    • 4,624,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3.39%
    • 리플
    • 1,920
    • -7.07%
    • 솔라나
    • 345,900
    • -3.62%
    • 에이다
    • 1,374
    • -8.76%
    • 이오스
    • 1,130
    • -2.42%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7
    • -1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4.66%
    • 체인링크
    • 24,150
    • -2.7%
    • 샌드박스
    • 1,157
    • +6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