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3094개 감소했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 자산 규모 기준금액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 등 외부감사 면제회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전년보다 3049개 감소한 1만7209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감사인 지정을 한 회사도 같은 기간 31개 감소한 270개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상장예정법인이 감소하고 감사인 미선임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기인한 감사인 지정회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산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및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사유별 감사인은 상장예정법인이 12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회사는 62개사,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 회사는 41개사였다.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감사인 지정회사수로 81개사를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안진회계법인이 39개, 삼정회계법인이 29개, 한영회계법인이 20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