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계의 공동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2년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레미콘 업계가 인가신청한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을 내달부터 2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인가신청이 들어온 영업의 공동수행(공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 등), 원재료 공동구매는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1988년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인가이후 22년만에 이루어졌다.
공동행위 인가는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의 합리화 등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다.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크고, 법령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으며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고 법령상 인가 요건에 해당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는 경쟁제한성이 크고, 영업의 공동수행은 산출량 담합이나 낙찰자 사전결정 등 경성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인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계가 가동률 및 수익률 저조 등 산업 전반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행위 인가신청을 했지만 공동행위라는 경쟁제한적인 방법이 아닌 산업 자체의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으며 산업 구조조정 없이 공동행위만 허용될 경우 인가기간이 지나면 가동률․수익률 저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중소 레미콘사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 레미콘 품질을 개선해 중소레미콘사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레미콘의 품질 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