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 전대·임치권 양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임차인은 이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