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개인투자자 뿔 났다

입력 2010-0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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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BW 이자지급에 "우리는 왜 안 주나" 항의

금호산업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우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호타이어도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상 '위험자산에 대한 개인의 고지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BW와 CP(기업어음)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다. BW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우선 채권이자만 지급을 받는 셈이다. CP는 채권이자 그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이 채권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호타이어에 투자했던 개인들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금호 채권자 모임'의 회원들은 19일 금호산업이 채권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 금호타이어에게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느 회사도 워크아웃 상태에서 이자지급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이제 와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지방 공장을 가동하는 수준의 자금만 결제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금호산업이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다"며 "우선 회사를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자와 별개로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상 '위험자산에 대한 고지의무' 때문에 원칙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호타이어 BW를 공모했던 대우증권 관계자는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상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어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채권단들도 개인 투자자에 대한 원금보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올 3~4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개인투자자의 손실부담 규모를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은행과 회사가 협의해서 워크아웃 플랜을 내놔야 개인투자자에 대한 원금보장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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