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스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는 21일 "은행이 키코 거래에서 수취한 마진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0.3~0.8% 정도에 불과하며 이 정도는 국제 금융상품 거래 사례와 비교해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로스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사와 한국외환은행 및 우리은행 간의 재판에서 은행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키코 상품은 수출기업의 환헷지 상품으로 적합하며 은행과 기업 어느 한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당시 환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였던 것에 맞춰 단순 선물환을 변형한 상품이 키코"라고 설명했다.
또 "키코 상품은 수출기업들의 환헷지 수요에 맞춰 기업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대등하게 교환된 것"이라며 "엥글 교수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은 외면하고 기업에 불리한 조건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D사의 증인으로 나온 엥글 교수는 키코 계약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 손실이 2배 속도로 증가한다고 주장했지만, 로스 교수는 "외화 실물자산(달러화)을 보유한 기업이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상승에 따라 손실을 봤다는 것은 헷지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언에서는 엥글 교수 또한 지난 12월 17일 증언 과정에서 외화 실물자산(달러화)를 보유하고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외화 실물자산(달러화)의 이익에 의해 키코 계약의 손실이 상쇄된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