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PI200 종목 선정 문제 투성이

입력 2010-01-22 11:04 수정 2010-0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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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편입종목 유료화 추진위해 예비종목 리스트 '쉬쉬'

KOSPI200 종목 선정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과 더불어 시장에서 쉽게 예측 가능하게끔 기준을 공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KOSPI200 종목 예비 리스트를 장기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에 대해 공공기관으서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엔 삼성생명의 상장이 예정돼있는데 6월엔 특별 변경의 형태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워크아웃중인 일부 기업의 주식도 기존 KOSPI200 종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예로 KOSPI200 종목 중 하나인 한국기술산업이 감사 의견 거절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매매거래 정지 뿐 아니라 향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돼 KOSPI200 종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결국 KOSPI200 종목 산정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기업 내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입돼 문제의 소지가 발생된 것이다.

KOSPI200은 대표적인 주식 200개 종목으로 산출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선정한다.

상장종목수의 20%밖에 되지 않으나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일치해 선물ㆍ옵션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나 여타 기관투자자들의 실적 평가 시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시장에서 쉽게 예측 가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OSPI200 종목 선정은 매년 6월 만기일 다음에 이뤄진다. 그러나 해당 전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 업황이나 금융위기로 인해 실적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게 되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등의 이유로 제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KOSPI200 종목의 경우엔 거래소가 예비 종목 리스트를 거래소가 가지고 있다. 2008년 이전엔 이들 예비 종목들을 발표했었다.

거래소가 예비 종목들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종목변경을 앞두고 어떤 종목이 편입될 것인지를 가늠해 보느라 수많은 시간을 쏟아붇고 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트레이더는 “거래소가 몇 개의 예비 종목들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거래소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가 예비종목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KOSPI200 종목 편입을 유료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중요한 지수에 대해 유료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KOSPI200 종목의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조하지만 기업의 부도 리스크까지 KOSPI200 종목 산정시 고려하는 것도 실제적으론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종목이 제외될 때 시장에서 쉽게 예측 가능하게끔 기준을 공표해 준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증권 이호상 연구원은 “KOSPI200 종목 선정 시 업종별로 차별화가 심하다”며 “제조업의 경우엔 편입이 쉬운 반면, 금융과 통신업종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 KOSPI200 종목에 포함돼 있으면 우량한 종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에 대한 홍보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KOSPI200 종목의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뤄질 것이다”고 전했다.

원래 코스피200 신규 편입은 1년에 한번 6월 만기일 이후 정기 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이 크다면 특별편입의 방식으로 상장 후 30일 이후 곧바로 편입될 수 있다.

구성종목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정기심의일 이전이라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비중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 신규 상장되거나 기존 구성종목이 비구성종목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또는 구성 종목 간에 신설 합병하는 경우 당해회사 또는 합병회사를 KOSPI 200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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