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준이 투자 사기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 9월 김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1억원 투자를 A씨에게 제안, 4개월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입력 2010-01-22 11:16
배우 김세준이 투자 사기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 9월 김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1억원 투자를 A씨에게 제안, 4개월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문화·라이프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