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GS·현대·롯데·농수산 홈쇼핑 등의 부당 광고행위가 드러나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4일 방짜유기, 전기매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5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공표 조치를 받은 업체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며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다.
CJ, GS, 현대, 롯데(우리) 4개 홈쇼핑업체들은 TV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압연로울러’ 등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만든 방짜유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짜유기는 바둑알과 같은 둥근 놋쇠덩어리를 불에 달궈 두들겨 가면서 만드는 유기다.
이들 홈쇼핑업체들은 2008년 압연로울러와 스피닝기 등 기계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손으로 일일이 두드려만든 방짜유기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GS홈쇼핑은 이 제품을 밥·국 그릇 1조에 19만원, 잔치 접시 11만5000원, 4인조 40P를 76만9000원에, CJ홈쇼핑은 79만8000원에 판매했다.
CJ홈쇼핑은 이 제품으로 8억5100만원, GS홈쇼핑은 2억7700만원, 현대홈쇼핑은 1억9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홈쇼핑은 판매실적이 없었다.
이 중 현대홈쇼핑만 구매 소비자들에게 건당 3만74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완전히 수제로 만든 방짜유기는 나오지 않고 대량판매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홈쇼핑 업체들이 허위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대, 롯데(우리), 농수산 등 3개 홈쇼핑업체들은 2008년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매트에서 전자파가 차단되고 관련 특허 등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전자파가 차단되지 않았고 관련 특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일반 열선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같은해 전기매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환불 조치했다.
또 농수산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용량 등을 고려치 않고,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판매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홈쇼핑은 2008년 40회에 걸쳐 TV홈쇼핑을 통해 ‘오메가3’ 및 ‘글루코사민’을 판매하면서 ‘홈쇼핑 구성대비 최저가’, ‘홈쇼핑사 중 가격대비 최다구성’이라고 광고했으나 오메가3의 경우 1개월분이 타사 8800원~1만1000원에 비해 저렴한 5563원이었으나 용량비교 타사제품 6만mg과 농수산 홈쇼핑제품 3만mg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방송 등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홈쇼핑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들이 TV홈쇼핑 광고내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