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눈썰매장 등 21개 업체 위생 상태 엉망

입력 2010-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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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은 미검출, 구입시 유통기한 확인 필수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 콘도 등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순대 등을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2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스키·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에 있는 음식점 등 282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신고 미신고(3개 업체),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유부·소스·떡볶기 등을 사용(8개 업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2개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개 업체), 보관기준 위반 (2개 업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개 업체), 기타 표시기준 위반 (2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설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햄버거· 샌드위치 등 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겨울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보관 기준 등을 확인해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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