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손해보험사 10곳 모두 '기관조치'

입력 2010-01-2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리츠화재·동부화재 경영자는 문책경고 ... 연임 사실상 불가능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손해보험사가 '기관조치'를 받았다.

단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다고 판단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번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아진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 CEO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을 못하는 것을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책임보다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를 잘못 경영한 경영진에 책임소재를 더 부담시켰다"면서 "앞으로 고객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동부화재 김순환 부회장과 메리츠 원명수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순환 부회장과 원명수 부회장은 각각 오는 6월과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순환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5개월만에 부회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인사에 대한 것은 6월 주주총회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단 회사는 금감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라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25,000
    • -1.69%
    • 이더리움
    • 2,989,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1.91%
    • 리플
    • 2,079
    • -2.94%
    • 솔라나
    • 122,800
    • -4.66%
    • 에이다
    • 390
    • -2.26%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4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1.05%
    • 체인링크
    • 12,690
    • -3.2%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