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관계없이 모든 석유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제휴카드의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석유제품 유통시장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유사 제품에 대해 할인이나 보너스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제휴카드 보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 중인 만능 제휴카드는 현재 특정 정유사와 신용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만든 제휴카드와는 달리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능 제휴카드 도입으로 주유소 혼합판매제도가 활성화되고, 결국 정유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혼합판매제도가 정착되려면 혼합제품의 가격이 특정 정유사 제품에 대한 할인 및 보너스 포인트 혜택을 상쇄할 만큼 낮아야 한다”며 “하지만 ℓ당 최대 100원 이상 혜택을 주는 제휴카드보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합판매제도는 정유사업자들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며 “어느 주유소에서나 통용되는 제휴카드가 보급되면 혼합판매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