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환불 '미적 미적'

입력 2010-01-25 08:43 수정 2010-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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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잘 되고 있다" 말 뿐 실적 '쉬쉬'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해 환불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행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중복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험료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자체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계약자 211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각 손보사와 손보협회는 1, 2단계에 걸친 계약자 안내와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의 실손보험 가입내역 및 다수계약 가입 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하고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담보 취소나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환불조치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모니터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만 말할 뿐 환불실적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쉬쉬하고 있는 건 환불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한 손보사의 경우 중복 가입한 고객이 7000여명에 달하지만 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변경한 고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관계자는 “보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 환불 건수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행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국정감사 때 중복가입에 대해 지적했던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과다징수 금액이 최소한 1087억원에 달한다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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