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해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 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도시 성격 및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라 세종시의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 등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부분을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했다.
또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도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자족기능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향후 50만㎡ 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에게 확대했다.
또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시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안했다.
세종시의 성격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되지만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과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강화해 세종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개발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환매권 행사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 구매 등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했으며,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맞춤형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등 타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동시에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