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황영기 제2 법적 공방 확산되나

입력 2010-01-26 09:13 수정 2010-01-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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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우리은행 두명 임원 형사고발

우리금융지주가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D),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손실과 관련 두 명의 실무자들 검찰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은 이번 형사고발에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일단 제외했지만, 현재 내부 조사가 계속 진행중이어서 향후 법적공방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인 H 씨와, 홍콩 우리투자금융 전 대표인 H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두 사람은 이미 민사상으로 고발된 상태이지만, 형사고발까지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임이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000만 달러와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중 12억5000만 달러(1조50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H 전 부행장과 H 전 우리투자금융 대표는 CDO와 CDS 투자와 관련한 실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 예보와의 협의 끝에 우리가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민사상으로 고소된 것은 있었지만 이번에 형사고발로 확산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이 두명의 실무자를 형사고발하면서 이번 법적 공방이 황영기 전 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2005~2007년 우리은행의 CDO와 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작년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금융 내부적으로는 황 전 회장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소송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소송을 통한 실익이 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황 전 회장에 대한(형사소송은) 아직 조사를 더 해야 한다"며 "어떤 방향이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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