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건축비 50% 국민주택기금서 지원

입력 2010-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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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비의 5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과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다.

국토부는 준주택의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추진이 쉽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고시원의 경우 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 1000㎡이상은 숙박시설로 구분돼 있다.

또한 기존 고시원과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역세권과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도 건축을 허용하고,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 주택업계에서 제기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에 85㎡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마친 뒤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 올 상반기 중 준주택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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