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에게 1000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당했지만 악재로는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본격적인 일본공략의 신호탄이란 전망이다.
게임홀딩스는 26일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 투자했던 게임온 보유 주식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에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주간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970여 억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약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본법 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무 및 기타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게임홀딩스에 통지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07년 11월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지분 투자와 관련 최대 주주인 네오위즈게임즈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근거해 지난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온 보유 지분26.4% (약 77억엔)에 대한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지분 34.2%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가 보유한 현금은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게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온 지분을 매수하는데 여력이 충분한 액수이다. 또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게임온의 지분 추가 매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게임온은 온라인게임 시장의 불모지인 일본시장에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6년간 연평균 50%씩 성장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흥행이 저조한 ‘붉은보석’을 인기 게임으로 끌어올린 저력을 기반으로 올해 신규 타이틀 확보와 일본 유명 지적재산권(IP)의 게임화를 통해 매출의 다변화 및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온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면 경영권은 물론 향후 일본 시장 진출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소송에 대한 내용은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발표할 것”이라며 “소송과 관계없이 게임온의 지분 매수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