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지역우선공급 50%로 확정

입력 2010-0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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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2월 하순경 시행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의 지역우선 공급비율이 당초 입법예고대로 당해지역 50%, 수도권 전체 50%로 최종 확정됐다. 또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의 입법예고가 26일로 끝남에 따라 이 기간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공급비율을 변경,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66만㎡ 이상의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에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당해지역 거주자 50%, 수도권 전체 거주자 50%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서울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 100% 우선공급된 반면, 인천·경기도는 30%만 우선공급돼 왔다. 다만 경기도는 지역우선공급비율 50%를 해당 시·군(기초지자체) 30%, 경기도(광역지자체) 전체 20%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관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에 50%가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내인 성남과 하남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성남시 및 하남시 거주자에 30%, 경기도 전체 거주자에 20%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당초 현행 지역우선공급비율 유지를 주장한 서울시는 비율 조정 시기를 유예해 달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경기도와 합의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또한 특별공급으로 바뀐 노부모 부양의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배정물량을 3%까지 내렸다가 노부모 부양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70%에서 65%로 조정된다.

아울러 특별공급 가운데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을 모든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하되 기관추천 대상 중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는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입법예고에서는 기관추천 대상 중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보훈처 등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국가유공자도 통장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공급면적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가구는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그러나 당첨 후 고의 낙태가 판명됐을 때는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되 자연 유산은 그대로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주는 방안도 원안대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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