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금지 세타필 수입·유통사에 시정명령

입력 2010-01-27 14:40 수정 2010-03-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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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크림 세타필 수입사와 유통업체가 판매 가격 하한선 유지를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7일 보습 제품인 세타필 수입사 갈더마코리아(주)와 디앤케이, 공구까페닷컴, 아쿠아쿠 3개 유통업체가 각각 하위유통업체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세타필(Cetaphil)은 스위스 갈더마사(Galderma Pharma. S.A)의 로션, 크림, 세안제, 비누 등 4종의 화장품 브랜드로 보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수입사인 갈더마 코리아가 디앤케이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디앤케이는 오픈마켓 판매자인 아쿠아쿠와 공구까페닷컴에 공급하면서 각각 가격을 정하고 할인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소비

자가격 준수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쿠아쿠와 공구까페닷컴도 하위 판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해 시장가격이 고정, 소비자후생이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다수 판매자간에 고객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유통채널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시장 가격경쟁 제한행위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온라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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