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스타맥스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위반 등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맥스에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폐지사유 해소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