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街, 펀드이동제 고객이탈 방지책 마련 한창

입력 2010-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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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탈 방지·신규가입 유치·타사 고객 유인 등 1석3조 노려

증권업계가 지난 25일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이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거나, 증권업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겼던 '리콜' 제도까지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본래 펀드 가입자의 고객 이탈은 물론, 타사 고객의 유인 및 신규가입 유치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유명 가수인 이문세씨를 펀드이동제 홍보대사로 내세웠다. 내달 1일 오후 2시 강남지점에서 이문세씨를 빌리브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약 2시간 동안 대신증권 강남지점을 찾는 고객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펀드이동제에 대해 알아보는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이벤트에서 이문세씨가 펀드이동제와 빌리브서비스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풀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퀴즈를 푸는 고객에게는 즉석에서 이문세 사인CD를 선물할 계획이다. 또한 이문세씨는 이날 하루 동안 대신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 혹은 이동하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싸인이 들어있는 CD를 선물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이 유명인을 동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대우증권은 펀드도 '리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대우증권은 내달 1일부터 펀드판매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해서 상시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냉장고, 노트북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한 리콜 서비스는 일반화돼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리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대우증권은 내달 1일부터 판매하는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완전하게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 펀드 매수 신청 후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투자 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 제외)을 지급한다.

불완전 펀드 판매는 투자자확인서 첨부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대우증권은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펀드 판매 내용을 세밀히 비교하고 영업점과 상품기획부에서 직접 서류심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펀드 리콜제의 실시는 펀드이동제 시행 이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군을 잡기 위한 방안"이라며 "그 외에도 신규 가입 고객의 유치나, 타사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이후 펀드 투자자들이 증권사로 판매사를 옮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판매사 이동제 시행 첫날인 25일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옮긴 13억5700만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은 은행에서 증권사로 판매사를 옮겼고, 나머지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판매사를 이동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이동 규모가 46억3000만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판매사를 옮긴 규모도 25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5000만원은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19억원 정도는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옮겼다. 반대로 판매사를 은행으로 이동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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