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28일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첨가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되고, 4개 제품은 주세법에 따른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황산염은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의 레드마운틴(사진)으로 65ppm이 거출됐다.
아황산염은 산화방지제로 첨가되는 물질로 일반인 1%, 천식환자의 약 5~10%가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부종ㆍ기관지 수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15개 중 1개 제품에서 65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13개 제품은 제조공정에서 당을 첨가하고도 100% 과실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산 주류 19개 중 4개 제품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주세법 첨가물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첨가물 ‘명칭’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283개 제품 모두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고 있어 표시 위반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원산지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세청에 원재료를 과장 표시한 13개 복분자주 제조업체, 아황산염이 검출된 1개 제품과 첨가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4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류의 첨가물 표시 범위와 기준의 일원화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