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증도갯벌 31.3㎢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력 2010-0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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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증도갯벌 31.3㎢(약 950만평)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증도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기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중도갯벌이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지역은 총 10개며,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8.6%인 218.15㎢로 늘어나게 된다.

중도갯벌은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모래해변, 자연형 절벽해안선, 해안가 소나무숲, 염전, 염생식물 군락지 등 다양한 생태자원과 어우려져 우수한 해양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형저서동물이 100종 이상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아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중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보전 관리방안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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