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신고세액 감소 기업에 사유 제출 요구

입력 2010-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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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떨어진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그 사유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말 해당 법인들에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법인세를 대폭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한 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돼 기업들이 부담할 세액을 미리 조정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떨어진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담당했던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관리 중인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하지만, 앞으로는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에서 조사받은 법인 전반에 대해서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말 법인 결산시기를 맞아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되도록 기업들이 결산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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