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진료 과정에서 피, 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재사용을 위한 세탁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자로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로 침구류, 의류, 리넨류 등을 말한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로 지정됐다.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 교육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 의료인, 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올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