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년, 국내금융기업 80% "규제 완화 필요"

입력 2010-01-31 11:27 수정 2010-01-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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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국내기업들은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80.1%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였으며,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7.4%에 그쳤다.

또한 금융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강도에 대해 52.8%가 '강하다'고 답변했으며 비슷하다는 의견은 37.5%, 비교적 약하다는 의견이 9.7%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기업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등의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제도의 시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6.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9.0%, 비교적 불만족이 14.8%로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에 대해 '업무영역 확대'(51.0%), '다양한 신상품 출시 가능'(25.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17.6%),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5.9%) 등을 꼽았다.

불만족 한다는 기업들은 '규제'(61.5%), '경쟁심화'(19.2%),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부진'(11.5%), '사업허가 지연'(3.9%) 등을 꼽았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퇴출기준 마련'(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인가 지연에 대해 금융기업들은 '자격이 되면 인가'(46.0%)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열 운용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전제로 인가'(35.2%), '신규인가 최소화'(10.8%), '계열 운영사가 없는 경우만 인가'(8.0%)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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