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탈세' 딱 걸린다

입력 2010-02-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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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키로

(뉴시스)
정부가 버뮤다 등 3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1월중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재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총 6개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벨기에, 싱가폴, 이탈리아와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에 가서명한 상태다.

정보교환협정은 우선 국내세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대상 정보로 설정했다.

따라서 버뮤다에 역외금융계좌를 설립해 자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국내 개인․법인의 금융거래자료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 참여 요청이 가능해졌다.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G20의장국으로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조세․금융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정보교환 기피국 명단이 발표되는 등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재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스위스, 홍콩, 파나마 등 우리나라와 무역․투자․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역과 정보교환협정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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