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합의 사항이 수시공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일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수시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단축했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은 현재 연1회에서 수시공시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 인원 관련 정보는 연4회 공시대상으로 확대된다.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도 현재 연 1회에서 2회 공시대상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규정(취업규칙)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공시항목에 추가하고
2년 연속 불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시항목은 현행 33개에서 5개 유형(일반현황, 기관운영,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대내외평가, 공지사항)으로 묶여 체계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기준 개정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일반국민에게 보다 빠르고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외부 감시가 확대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