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세종시 3대기업 원형지 공급 현행법 위반"

입력 2010-02-02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 원형지 공급조항 위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원형지 공급가격을 3.3㎡당 36만원~4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보상비 82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나친 헐값으로 세종시를 대기업 특혜도시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원형지 공급은 공익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며 사기업에 사익을 위해 제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법개정 없이 정부가 현행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삼성 등 개별기업에게 세종시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07년 당시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투택공사 등이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주택공사의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에 원형지를 3.3㎡당 89만6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했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기업에 3.3㎡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현행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21,000
    • -1.59%
    • 이더리움
    • 3,134,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0.63%
    • 리플
    • 2,129
    • -0.05%
    • 솔라나
    • 129,200
    • -0.84%
    • 에이다
    • 399
    • -1.72%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0.19%
    • 체인링크
    • 13,120
    • -0.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