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세종시 3대기업 원형지 공급 현행법 위반"

입력 2010-0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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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 원형지 공급조항 위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원형지 공급가격을 3.3㎡당 36만원~4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보상비 82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나친 헐값으로 세종시를 대기업 특혜도시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원형지 공급은 공익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며 사기업에 사익을 위해 제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법개정 없이 정부가 현행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삼성 등 개별기업에게 세종시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07년 당시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투택공사 등이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주택공사의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에 원형지를 3.3㎡당 89만6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했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기업에 3.3㎡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현행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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