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우회상장 9개 기업주에 1161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해 2세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비상장기업을 운영 대주주들이 우회상장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이 탈세 뿐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상장법인 사주가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부실한 코스닥법인 주식을 인수한 후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고 코스닥법인 주식과 교환하는 우회상장 후 호재성 발표를 통해 주식을 띄우고 장내매도해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사주가 비상장주식 고평가로 얻은 부당이득은 증여세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양도한 부분은 사주(대주주) 지분 양도이므로 양도세를,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을 2세등에게 변칙증여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올해에도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