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채권단 차등 출자전환 비율 1.8:1로 맞춰

입력 2010-02-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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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지분 맞교환 제안은 거절... FI들 강공책 준비 마련 중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건설 FI(재무적투자자)들의 풋백옵션 이자에 대한 출자전환 차등비율을 1.8:1로 확정했다.

3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 채권단은 FI들의 대우건설 지분의 풋백옵션 이자에 대한 출자전환 차등비율을 FI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면서 워크아웃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이번 협의안에 대해 오는 5일까지 동의서를 받기로 했으며, 대부분의 FI들이 이 차등비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FI들의 풋백옵션 이자에 대한 차등비율이 1.8:1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I들도 금호산업에 대한 부도 처리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FI들의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하고, 풋백옵션의 원금은 금호산업 무담보채권으로 동등하게 전환되며 이자는 1.8:1로 출자전환하게 된다.

기존 2:1에서 1.8:1로 변경된 이유는 FI들이 대한통운 지분을 맞교환하자는 강경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채권단이 한 발자국 양보하면서 대한통운 지분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FI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과 대한통운 지분을 맞교환할 경우에는 대우건설의 평가손과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이 예상된다.

대우건설이 대한통운(주당 5만5300원) 지분 대신 FI들의 대우건설(주당 1만1300원) 주식 즉, 자사주로 교환하면 주당 4만원 정도의 평가손이 일어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인수할 당시의 대한통운의 가격인 주당 17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주당 16만원 정도로 막대한 평가손이 예상된다.

이 평가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한통운 지분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대한통운을 매각해도 평가손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FI들의 대한통운 맞교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유성 회장도 3일 "대한통운에 대한 매각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크며, FI들의 요구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거절할 것은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I들이 대한통운 지분 맞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강공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대한통운과 관련된 지분을 포기하지 않고 산은에 재차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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