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집중 단속 방침

입력 2010-0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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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반경 200m가 단속대상, 학원 주변도 단속대상 포함돼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3일, 학생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월부터 학교 반경 200m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2170곳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정차가 집중돼 있는 시내 87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지역에는 강남구,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도 포함된다. 이 구역 내에 있는 학원가도 단속대상이다.

학원 수업 종료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는 다인승 승합차 또는 승용차도 공회전 제한대상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온 공회전 금지구역은 관공서와 노면 주차장 등에 제한돼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학교 이외에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와 가스 차량이 3분, 경유 차량이 5분이다. 기온이 영상 25도를 넘거나 영상 5도 이하면 냉난방을 위해 단속기준을 10분으로 연장한다. 단속은 1차 경고를 시작으로 제한시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절반이 공회전을 하루 3∼5분씩 줄이면 연간 약 800t의 대기오염 물질이 줄고, 약 3000만ℓ의 연료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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