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신약, 의료인에 금품 제공 적발

입력 2010-02-04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외홀딩스 계열사인 중외신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한달간 판매정지 조치를 당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외신약은 '보히트현탁액(보에마이트)', '설타몬건조시럽500mg/5ml'를 판매하면서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의약품은 오는 2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중외신약측은 "이들 제품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양수를 받은 것으로 식약청이 조사에 들어간 7월 당시에는 코오롱제약 제품으로 금품 제공 등은 중외신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김용관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29] 권리락 (무상증자)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71,000
    • +4.93%
    • 이더리움
    • 3,019,000
    • +6.6%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11.66%
    • 리플
    • 2,124
    • +9.88%
    • 솔라나
    • 127,300
    • +7.79%
    • 에이다
    • 399
    • +5.84%
    • 트론
    • 408
    • +2%
    • 스텔라루멘
    • 237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13.26%
    • 체인링크
    • 12,980
    • +7.63%
    • 샌드박스
    • 127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