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신약, 의료인에 금품 제공 적발

입력 2010-02-04 16:11 수정 2010-02-04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외홀딩스 계열사인 중외신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한달간 판매정지 조치를 당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외신약은 '보히트현탁액(보에마이트)', '설타몬건조시럽500mg/5ml'를 판매하면서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의약품은 오는 2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중외신약측은 "이들 제품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양수를 받은 것으로 식약청이 조사에 들어간 7월 당시에는 코오롱제약 제품으로 금품 제공 등은 중외신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21,000
    • -0.78%
    • 이더리움
    • 4,853,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0.71%
    • 리플
    • 2,035
    • +4.95%
    • 솔라나
    • 334,000
    • -3.22%
    • 에이다
    • 1,395
    • +1.09%
    • 이오스
    • 1,149
    • +0.97%
    • 트론
    • 278
    • -2.46%
    • 스텔라루멘
    • 716
    • -8.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1.93%
    • 체인링크
    • 25,120
    • +5.9%
    • 샌드박스
    • 1,012
    • +2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