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로 대기업 계열 제약사를 포함 두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의 의약품 각각 169품목과 50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제약사는 행정처분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7월 두 회사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