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 MO특허 가처분사건 승소결정

입력 2010-0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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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모바일 서비스 선도기업 인포뱅크는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호미인터랙티브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MO 서비스는 인포뱅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으로 더 이상 호미인터랙티브는 MO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간 호미인터랙티브가 주장해 온 “TV 방송 중에 시청자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MS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그 내용을 TV 화면상에 보여 주는 서비스”만이 인포뱅크의 특허를 침해하는 서비스이고, 자신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전면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미인터랙티브가 제공하고 있는 TV, 라디오, DMB 등 방송국 서버 컴퓨터뿐만 아니라 Web, 전광판, 극장, 영화관, 언론사,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및 개인과 단체의 서버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MO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서비스의 중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호미인터랙티브의 MO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법원의 이번 중지 명령에 따라, 호미인터랙티브는 특히 공공성을 띠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일부 MO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빠른 시일 내에 중단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포뱅크 미디어사업부 홍승표 이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중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고객사 모두가 서비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이관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현재 호미인터랙티브가 제공하는 모든 MO 서비스는 인포뱅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많은 고객사와 업계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던 호미인터랙티브의 많은 주장들이 실제로 근거 없는 억지였음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관계자는 안도의 뜻을 비췄다.

인포뱅크는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호미인터랙티브의 서비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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