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씨스코통상 합병 결정

입력 2010-0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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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은 5일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약품도매 계열사인 씨스코통상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일성신약 대 씨스코통상이 1대 2.1363984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5월1일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주당 6만2806원,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다.

회사측은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양사 합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일성신약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으로 인해 이날 오후 1시 55분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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