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입력 2010-0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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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 대형유통업체들이 분실상품 추가납품 강요 등 신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유통업체 사이에서 운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상품이 분실될 경우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물게하는 위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재고관리 잘못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서 요츨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으며 최근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게 대한 단가인하 등의 여부도 적극 감시키로 했다.

특히 가격경쟁이 가장 치열한 삼겹살 등 22개 품목에 대해선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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