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특집] 정부, 하반기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 운영

입력 2010-02-0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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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 전환 유도 및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

정부의 녹색물류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7년 8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과 함께 친환경 물류정책 강구를 의무화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년) 및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수립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가의 녹색성장을 위해 물류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국내 물류의 대부분이 육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물류와 연안의 경우 해상물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규제적 전환장치를 개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겸용할 계획이다.

물류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실적이 우수한 화주·물류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에서 보조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자가물류를 3자물류 전환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는 "3자물류비가 총 물류비용의 절반을 넘는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의 3%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총 6700억원의 물류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3자물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거나 목표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요시 ▲토지이용 규제 ▲신물류시스템 이용 의무화 ▲연료사용 제한 등의 규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녹색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올해 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과 함께 하반기에는 녹색물류기업인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오는 7월경부터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물류부문의 이산화탄소 측정기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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