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KIKO) 손실 은행 책임 없다"

입력 2010-0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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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첫 판결...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문이어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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