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팔다 걸린 여가수 A씨 "그녀는…"

입력 2010-02-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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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가수가 짝퉁 명품을 대량으로 팔다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명품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13명에게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5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가짜 상표를 전문 위조범을 통해 사들이고서 제품에 붙여 명품처럼 바꾸고 짝퉁 제품을 직접 구매해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연예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얻은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6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불법 사례가 13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창 관계자는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직접 착용한 의류나 액세서리가 팬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자 더 큰 이익을 얻으려 짝퉁을 팔았다"며 "공인으로서 팬들을 속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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