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 해임 못한다

입력 2010-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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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추천 후 이사회 결의로 선임, 독립성 강화

금융지주사의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주사 준법 감시인의 업무를 강화해 내부통제 체제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주사 준범감시인의 통할권과 감시권을 강화, 대표이사 추천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함으로써 독립성도 강화했다.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 보고할 수 잇으며, 내규상 면직사유 외에는 해임이 불가능하다.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및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수 있다. 보고받은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자회사에게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그룹 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총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룹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체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지휘와 보고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지주사의 그룹 통할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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