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쇼핑몰 짝퉁 판매 무더기 적발...네티즌 수사대 나섰다

입력 2010-0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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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쇼핑몰은 1~100위안에 링크된 인기 사이트로 일부 업체는 연 60억~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적발된 쇼핑몰에 명의를 빌려준 가수 B씨와 유명 MC, 개그맨 등에서도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구입한 물품은 정품 라이센스 업체로부터 모두 짝퉁임을 확인했고 모두 환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이라며 "옥션 및 지마켓 등 오픈 마켓을 통해 짝퉁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을 확인,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방조혐의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단속된 유명 연예인을 찾아내기 위해 급하게 사이트가 닫힌 쇼핑몰을 찾아내 몇몇 곳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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